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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비정상운영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저치시설 · 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단전 · 단수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오수처리시설 · 정화조 비정상운영 신고 절차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비정상운영 신고서(별지 제19호)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 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 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 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 · 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처리공법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상호 · 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
    •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