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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한부모 가족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 :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신청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 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수급계좌 통장사본, 이 외 요청서류 등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증명서발급 72%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단위 : 원)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제공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 증명서
    (63%)
    ‘23년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24년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65%)
    ‘23년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24년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증명서
    (72%)
    ‘23년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24년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 급여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오만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아동교육지원비 : 중·고등학교 재학생 1인당 연 93,000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신청주의, 증빙서류 필요, 최대 2년간)
      • 자립촉진수당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신청주의, 증빙서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