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주시에서는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교통질서와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고정식CCTV) 및 차량탑재형카메라(이동식CCTV)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구분 | CCTV 운영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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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정차금지구역 | - 평일 07:30 ~ 19:00 (30분) ※ 07:30~09:00, 18:00~19:00 (10분) ※ 점심시간 유예 : 11:00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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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 <일반 어린이보호구역> - 평일 08:00 ~ 19:00 (30분) ※ 08:00~09:00, 18:00~19:00 (10분) ※ 점심시간 유예 : 11:00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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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초 어린이보호구역> - 평일 08:00 ~ 09:00 (5분) 09:00 ~ 11:00 (30분) 11:00 ~ 13:30 (점심시간 유예) 13:30 ~ 15:00 (10분) 15:00 ~ 19:00 (30분) ※ 점심시간 유예 : 11:00 ~ 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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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공영주차타워 입구 앞 | - 평일 07:30 ~ 22:00 (10분) ※ 점심시간 유예 : 11:00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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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 - 평일 07:30 ~ 19:00 (5분) ※ 점심시간 유예 : 11:00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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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시장 주변 | - 평일 07:30 ~ 19:00 (10분) ※ 점심시간 유예 : 11:00 ~ 14:00 ※ 단, 중앙약국 – 새마을금고 앞 (5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분) -> 점심시간 유예 없음 |
주말·공휴일 중 장날은(1일, 6일) 단속 |
동학사 주변 | - 평일 07:30 ~ 19:00 (30분) ※ 07:30~09:00, 18:00~19:00 (10분) ※ 점심시간 유예 : 11:00 ~ 14:00 |
구분 | CCTV 운영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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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주차단속 차량 | - 평일 09:00 ~ 18:00 (30분) ※ 점심시간 유예 : 11:00 ~ 14:00 |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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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구역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또는 버스전용 노면표시선지정 구획선에 접촉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24시간 - 점심시간 유예 없음 - 주말·공휴일도 단속 |
1분 |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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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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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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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인도와 사유지 혼합 구간. 차도와 구분이 불명확한 구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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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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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역 |
안전지대 도로의 안전지대에 정지상태 차량 |
평일07:30~19:00 (점심시간유예 있음) |
5분 |
터널 안 및 다리 위 법령으로 지정된 주정차 금지 구역 |
주·정차 단속지역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https://parkingsms.gongju.go.kr)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2021. 5. 11. 시행) : 일반도로의 3배
소방시설주변(연석 또는 노면에 적색표시가 된 곳)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2019. 8. 1. 시행) : 일반도로의 2배
구분 | 서류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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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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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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