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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구분 | 1월1일 기준 | 7월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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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특성조사 | ‘23.11.22. ~ ‘24.1.18. | 6.26.~7.19. |
지가산정 | 1.25.~2.16. | 7.23.~8.12. |
산정지가검증 | 2.19.~3.12. | 8.19.~8.30.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3.19.~4.8. | 9.2.~9.23. |
의견제출 지가검증 | 4.9.~4.16. | 9.24.~10.8. |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통지 | 4.17.~4.24. | 10.10.~10.17. |
지가결정 · 공시 | 4.30. | 10.31. |
이의신청(30일) | 4.30.~5.29. | 10.31.~11.29. |
이의신청 및 검증처리 | 5.30.~6.26. | 12.2.~12.20. |
수시분(7. 1. 기준)
- 1. 1. ∼ 6. 30.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된 필지에 대하여 기존 지가산정방식에 지가변동률(한국부동산원 공시) 반영하여 결정 · 공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별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분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 공시된 날부터 30일 내에 토지과 토지행정팀으로 이의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041-840-8062~8459 / 민원토지과 토지행정팀)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과의 상관관계]
토지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결정 ·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 부터 가격시점 · 협의 성립 시 또는 재결 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및 물가상승률, 기타 토지의 위치 · 형상 · 환경 ·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 · 군 · 구 별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활용, 지가담당 공무원이 조사 · 산정한 후 일정의 절차를 거쳐 시 · 군 · 구청장이 결정 · 공시한 가격으로 국세 ·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될 뿐이 고 토지보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토지보상액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용어의 혼동(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뉨)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를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액은 적용 법령과 토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며, 적용범위가 구분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