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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상담 · 접수 : 주소지 읍 · 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 041-840-8131)
소득 : 중위소득 75%(1인기준 1,370천원, 4인기준 3,657천원) 이하
재산 : 대도시(18,800만원), 중소도시(11,800만원), 농어촌(10,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연장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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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현물 지원 | 위기 상황 주급여 ①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26만원(4인기준) |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42.2만원 (중소도시, 4인기준) |
12회 | ||
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5만원 (4인기준) | 6회 | ||
부가 급여 ② | 교육 | 초 · 중 ·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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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4회) | |
그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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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연료비 6회)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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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제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