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연장승인 미신청자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날부터 병·의원 및 약국에서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민원인 또는 병원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또는 우편송부를 통해 관할 시·군·구, 읍·면·동에 신청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 된 자
1, 2종 구분없이 50만원(기간내 미사용분은 소멸), 다태아의 경우 90만원 지원
시·군·구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출산예정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출산예정일+60일)
대상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 읍·면·동에 제출하여 신청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일 기준 7년 1회
시술비의 70~80% 지원
(본인부담 1종 20%, 2종 30%)
병의원 신청서 발급 후 읍면동(시청) 제출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급여지급 후 3개월 경과시점
의지, 보조기, 보청기,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79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