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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주시 GONGJU CITY

공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추진배경

군복무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의 상해 보험을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 시 장병과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군인은 공주시가 지킨다! 공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 공주시에 주소를 둔 장병이라면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

사업개요

  • 대상 : 공주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 육·해·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현역병
    • (제외) 직업군인·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 보장기간 : 2024. 3. 1. ~ ※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보장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보장내용 - 구분, 내용, 보장금액
    구분 내용 보장금액
    상해/질병사망 군복무중 상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5천만원
    상해후유장해 군복무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100%) 5천만원
    질병후유장해(80% 이상) 군복무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천만원
    상해/질병입원(일당) 보험기간 내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시(180일한도) 3만원
    골절진단금(회당) 보험기간 내의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치아파절 제외) 30만원
    화상진단금(회당) 보험기간 내의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심재성 2도 이상) 30만원
    정신질환위로금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진단확정 시 100만원
    수술비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한 약관에서 정한 수술 시 20만원
  • 보상접수처 : ☎ 070-4693-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