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자립·자활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종류 : 희망저축통장Ⅰ, 희망저축통장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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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이하 | 차상위초과 |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15~39세) |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19~34세) |
본인저축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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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3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기타지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근로소득공제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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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평균적립액 (10만원 저축시) |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