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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주시 GONGJU CITY

출산장려시책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2021. 9. 1.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조건
    1.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2.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지원금액
    • 첫째 300만원(150/150 2회 분할지급)
    • 둘째 500만원(200/150/150 3회 분할지급)
    • 셋째 이상 1,000만원(250만원씩 4회 분할지급)
    지원시기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주민등록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 다음달 25일까지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미만 주민등록한 경우)
      전입일이 1년 6개월을 경과하는 달 다음달 25일까지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

    자녀(신생아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 부 또는 모 등은 출산장려금의 최종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하여 공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지원방법

    공주페이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공주페이 앱(착한페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지원신청

    읍·면·동(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바로가기)

  •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다운로드

  • 기타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 부 또는 모 등은 출산장려금의 최종 지원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읍ㆍ면ㆍ동, 미래전략실(☎041-840-2581)

출산축하선물

  • 지원조건

    공주시에 출생등록을 하는 모든 신생아

  • 지원내용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 지원신청

    읍·면·동 출생신고 시 지급

출산용품

(재)솔브레인나눔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조건

    공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2018. 9. 1.이후 출생신고부터 지원

  • 지원내용

    10만원 상당의 출산 관련 용품

    지원물품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신청

    읍·면·동 출생신고 시 지급

출산장려 지원 행복한 동행 “우리아기 생애 첫 통장”

삼성새마을금고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조건

    2016.5.18. 이후 공주시 출생 신고한 출생아

  • 지원내용

    신생아 명의로 통장 개설시 1인당 5만원 지원

  • 지원신청

    삼성새마을금고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