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같은 규정 제1항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주시에서는 임업후계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수교육비 지원을 안내하오니 보수교육 이수자께서는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공주시 산림자원과 임산소득팀(041-840-7881)으로 서류접수일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 10분에 한하여 지원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내용 가. 대 상 자 : 공주시 전문임업인으로 2025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전문임업인 나. 인 원 : 선착순 10명(지원 서류가 완전히 구비된 경우 접수 처리) 다. 교육기관 : 산림교육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교육훈련기관,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2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라. 지원금액 : 금200,000원(금이십만원) - 교육비만 지원 / 숙박(생활관 이용 등)·교통·식비 등 제외 마. 서류접수일 : 2025.11.10.(월) 11시 ~ 12월 5일까지(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바. 제출서류 : 교육비 청구서, 교육비 입금내역서, 교육이수(수료)증 사본, 통장사본 각 1부 사. 참고내용 : 산림청 - 분야별산림정보 - 산림산업 - 임업인/임산물 - 임업인소개 - 전문임업인 - 임업후계자란(fore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