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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지원 및 체계적인 운영 프로세스를 갖춘
국내 최초 기금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의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 대 상: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
- 내 용: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기금제도
- 신청방법: 붙임의 상담신청서 참고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 의: 근로복지공단 대전서부지사 ☎ 042-820-5443/5446
붙임 1. 푸른씨앗 안내 자료 1부.
2. 퇴직연금푸른씨앗 상담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