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서 접수 및 충남도청 제출 : 1월 9일까지 *충청남도에서 2020.1.6(월) - 9(목) / 4일간만 접수받는다고 하고 합니다. (* 충남도청에 '접수마감'일이 9일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
* 타시군이 많이 신청하게 되면 조기에 접수 마감될 가능성이 높으니 빠른시일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참하시여 공주시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세요.
*신청시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다시 제출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 신청서(서식)면에 등록된 첨부서류를 잘 확인하셔서 제출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가. 사업목적 : 기업의 일시적 자금 유동성 해소를 위한 지원으로 제조업 경영 안정화
나. 융자규모 : 1,000억원(분기별 배정) ⚪ 1~2분기 500억원, 3~4분기 400억원, 설 및 추석명절 각 50억원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연간 100만불이상 수출기업 5억원, 道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장수기업, 기업인대회 수상기업 5억원 - 소상공인 중 제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2억원
⚪융자기간 : 최대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및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 약정금리에서 1.75~2.0% 지원 - 여성․장애인, 품질경영대회 수상기업 0.5% 추가지원(1회에 한함) -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장수기업, 기업인 대회 수상기업 1.0% 추가지원(1회에 한함) - 이자보전 차등지원(2016년도 신규 대출분 부터 적용, 최대 3회차) ․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1회차 1.75%, 2회차 1.50%, 3회차 1.25% ․ 2년 거치 일시상환 : 1회차 2.00%, 2회차 1.75%, 3회차 1.50%
다. 융자대상 ⚪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력 2년 이상 경과된 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과 최근 2년 이상 재무 제표 결산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및 영상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 다음회차 융자신청은 전회차 상환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해야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