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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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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공주시 고발공문에 대하여 답변완료
  • 작성자 : 허**
  • 등록일 : 2024-04-30
  • 조회수 : 337
최원철 공주시장님.

민원인은 2024.04.30. 공주시로부터 “구거 불법행위 따른 고발알림[반포면 하신리 허**]”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현재 위 공문에서 근거로 언급한 원상회복명령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2024.04.03.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이고,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 행정심판에서 민원인은 공주시장은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고, 나아가 처분사유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충남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시장은 민원인에게 고발알림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원인도 공주시 고발에 상응하는 조치로써 불가피하게 공주시장, 주무관 노수성, 농촌기반팀장 양승언, 건설과장 김만수 등 고발에 관여한 공무원 전원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공주경찰서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민원인은 공주시의 섣부른 고발로 문제가 확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주시 고발공문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과 작성일 | 2024-05-09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민원인의 반포면 하신리 383번지(34-1번지선) 불법점용 고발에 대한 재고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2. 본 고발 건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규정에 위반에 따라 동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3. 사법기관 고발행위는 자자체에서 위법행위 신고자(민원인),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지자체의 고유권한이자 재량행위이며, 행정권인 행정심판과 사법권인 고발행위는 별개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건설과 농촌기반팀(☏041-840-867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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