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교통
공주시 시설물의 사유지 무단 침범과 이로 인한 사면 붕괴 위험 방치(소극행정)를 고발합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강**
- 등록일 : 2026-06-05
- 조회수 : 236
[민원인] 강문석 (산성동 24번지 토지 소유자 / 연락처: 010-2569-1219)
[관련 민원번호] 1AA-2411-0581209 (도시정책과, 안전총괄과)
시장님, 안녕 하십니까. 공주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민원인은 산성동 24번지 사면의 지반침하 및 붕괴 위험과 관련하여 귀 청에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하였으나, 담당 부서들의 허위 사실에 기반한 답변과 무책임한 소극행정에 너무도 황당하고 기가 막혀 실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이자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심정으로 시장님께 직접 결단을 요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담당 부서들은 현장 조사를 했다면서 가장 치명적인 위법 사실과 위험 요소를 완전히 묵인하고 책임을 본 민원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 직접 바로잡아 주시길 바라며 세 가지 핵심 사실을 고발합니다.
1. 공주시 공공시설물의 명백한 사유지 무단 점용 (약 30cm 이상 침범)
첨부한 지적도(1000036415.jpg)와 현장 사진(1000036312_2.jpg)을 보면, 공주시가 산성갈목길 도로변에 설치한 퍼걸러 시설물의 대형 지붕은 도로 구역을 명백히 벗어나 본인 소유의 사유지(산성동 24번지) 상공을 최소 30cm 이상 무단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 1cm를 침범했어도 지자체가 앞장서서 지켜야 할 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물며 사유지를 30cm 이상 침범해 놓고도 담당 공무원은 구두 통화에서 *"지붕 폭이 얼마 안 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며 본질을 흐렸습니다. 공주시가 남의 땅을 무단 점용해 시설물을 지어놓고 '크기가 작으니 괜찮다'고 배짱을 부리는 것이 공주시의 행정 지침입니까?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2. 지붕 폭 약 3m의 우수 집중 낙하(폭포 효과)로 인한 지반침하 가중 원인 제공
귀 청의 답변서에서도 이 지역이 "강우 시 우수 침투 및 표면 침식에 취약한 지형 특성"을 가졌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위적인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마땅합니다.
현재 사유지를 침범한 해당 시설물의 지붕 폭은 무려 약 3m에 달합니다.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 이 넓은 지붕 전체 면적에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빗물이 어떠한 배수관도 없이 사유지를 침범한 지붕 끝자락을 통해 **본인 소유의 취약한 경사면 한 지점으로만 고스란히 집중 낙하(폭포 효과)**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시설물이 인위적으로 물을 모아 내 땅을 집중 타격하며 파내고 있는데, 이것이 사면 붕괴의 원인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지자체가 위험을 극대화해 놓고 "사유지 재해 예방은 소유자 책임"이라며 방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3. 현장 실태 은폐를 위한 주민 탐문 결과 왜곡 및 조작 의혹
안전총괄과는 답변서에서 "주변 주민 탐문 시 최근 유실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본 민원인이 해당 지역 마을 통장님께 직접 확인한 결과, 통장님은 공주시청 담당자에게 '최근 이상이 없다'거나 '안전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약하셨습니다. 민원을 대충 종결짓기 위해 주민의 의견까지 임의로 왜곡하여 공식 공문서(답변서)를 작성한 행위는 시장님께서 엄중히 조사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시장님께 드리는 간곡한 요구사항]
하단 벌목으로 지반이 약화된 사면에 공주시가 폭 약 3m의 지붕을 사유지 안쪽으로 30cm 이상 무단 침범시켰고, 배수 대책도 없이 낙수를 떨어뜨려 사면 붕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사면이 붕괴될 경우 본인의 재산 피해는 물론, 상부 공주시 도로 유실과 하단 가옥의 대규모 인명 참사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사유지를 무단 침범하고 폭포 효과로 지반침하를 가중시키는 공주시 퍼걸러 시설물의 즉각적인 철거 또는 이설, 그리고 안전한 우수 배수관 설치를 지시해 주십시오.
허위 주민 탐문을 바탕으로 부실 답변을 작성하고 위법 행위를 방치한 관련 부서 담당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조사를 청구합니다.
시 주관하에 외부 구조 전문가가 참여하는 해당 사면 일대의 객관적인 정밀안전진단 및 사면 보강 조치를 이행해 주십시오.
안전한 공주시를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시정 철학을 믿고, 대형 재난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공주시 시설물의 사유지 무단 침범과 이로 인한 사면 붕괴 위험 방치(소극행정)를 고발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6-06-22
1.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접수번호: 5359)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산성동 퍼걸러 시설은 사유지를 일부 침범하였고, 시설물로 인해 토사 유실 등의 위험이 존재하며, 안전총괄과의 주민 면담을 실시하였다는 답변 내용은 왜곡되었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사유지 침범 관련
- 내부 시스템 확인 결과 퍼걸러 시설 지붕 끝자락 일부가 사유지 경계를 침범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지적선과 실제 현황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도시정책과)로 경계 측량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나. 사면 붕괴 위험 관련
- 안전총괄과 및 도시정책과의 현장 확인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퍼걸러 시설물로 인해 사면 붕괴 위험이 있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위험한 사면(급경사지) 여부 확인 후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부서의
행정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 주민 탐문 관련
- 부서에서 제출한 증빙 자료를 살펴 본 결과 안전총괄과 직원은 인근 주택 내부에서 주민 탐문을 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3.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 기획감사실 조사팀(041-840-206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