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확대의 건 (현재: 장애인에 한정-> 노인까지 확대)
부서지정중
- 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5-12-19
- 조회수 : 28
안녕하세요.
요지는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을 장애인(의료)한정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부모님께서 전기충전 삼륜전동보조기기을 구입하여 운행중이십니다.
관련하여 배상책임을 알아보던중 많은 지자체에서 장애인과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배상책임에 가입해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공주시는 현재 장애인에 한해 가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고향에는 거의 대부분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연령이 65세 이상이시고 많은 어르신께서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개별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도 잘 모르시고 가입하려고 해도 PM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교통약자를 장애인에 한정하시 마시고 노인까지 확대하여 보편적인 복지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