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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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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도로 불법 점거 및 폐기물 방치로 위험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5-11-28
  • 조회수 : 79
도로를 자기 마당처럼 사용하고, 자동차는 당연히 못지나가게 막아놓고 사람도 지나가려면 온갖 쓰레기 먼지가 날려 콜록거리게 되는데 왜 이게 시정이 안되나요? 도로경계석이 보이지도 않을정도로 불벚으로 점검해서 사용하는데, 배째라식으로 그냥 거지같이하고 살면 제재할수 있는게 없나요?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는데 물론 존중은 하지만 원래 있는 국민한테 피해는 주면 안되는 거잖아요. 제발좀 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살기 싫은 고장이 되었어요. 제발 살게좀 해주세요. 해당위치는 유구읍 창말안길 13-2 입니다.
"도로 불법 점거 및 폐기물 방치로 위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과 작성일 | 2025-12-08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구읍 유구리 426-9번지 외 1필지 일원 도로 불법점용(개인 집기류 등 적치물) 처리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구읍 유구리 426-9번지 외 1필지 일원 필지 및 현장 확인 결과 도로구역 내 해당 불법 점용물을 확인하였으며,
- 행정절차법 및 도로법에 따라 해당 행위자에 원상회복 통보 사전통지 및 의견조회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의견조회 기한 내 미조치 시 원상회복 명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조치 또는 형사고발 등을 검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도로과 도로계획팀(☎041-840-782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원순환과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도로 위 생활폐기물로 인한 불편민원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폐기물관리법」제7조(국민의 책무)제2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 경우에는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31조(청결유지 조치)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
나.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적의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박수진 주무관(☎041-840-8606)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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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TEL. 041-840-3800FAX. 041-854-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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