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개인정보 무단열람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5-11-12
- 조회수 : 199
공무원 누구든 개인정보 무단열람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이름,연락처,가족관계,주소... 원한살일 한적 없는데 이렇게 질문자는 스스로 걱정이 됩니다.찔리는 공무원이 제 개인정보 무단열람하여 후폭풍으로 보답할까 염려됩니다. 개인정보 무단 열람하여 조회자 이력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확인하여 패널티 가능 한지도 궁금합니다 .
이번 열람했던 공무원는 본인의 업무처리가 귀찮아 무단열람하여
민원인은 공주시에 사는 시민인데 담당공무원이 타지역으로 이사 가라는 아무것도 모르는 집주인 80대 어르신께 악마의속삭임을 했습니다. (병원에 있고 집에 살지않는다는 이유로 ㅎㅎ)어르신은 제가 걱정되어 전화를 주셨습니다.
본인 일하는게 귀찮아서 세금월급 받고 복지과에서 무슨 복지를 위해 일하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개인정보 무단열람 조회자 확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왜 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발뺌 하는지 .
확실한 패널티 분명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개인정보 잠금을 할순 없나요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무단열람"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지정책과
작성일 | 2025-11-17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열람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접수번호 4818))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우선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편과 우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개인정보 열람 관련 안내
모든 공무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 범위 내에서만 열람할 수 있으며, 정당한 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열람하도록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되고 있습니다.
3. 민원 내용에 대한 확인
귀하께서 제기하신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 기록과 절차를 확인하였습니다.
개인정보는 반드시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 해 열람하여야 하며, 업무 목적과 무관한 열람은 허용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의거 신청서류에 직접 작성하신 사항에 대해 담당자가 확인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열람을 한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복지정책과 오화정 주무관(☏041-840-87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걱정과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앞으로도 귀하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 민원 서비스 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