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시장에게 바란다'에 게시된 질문, 답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설과
작성일 | 2025-12-01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및 다른 해석자료에 다른 법원판례를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된 법령해석사례와 대법원 판례는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나. 다만, 과거 충청남도청에 내려온 업무처리 방안을 붙임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건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건설과 농촌기반팀(☎ 041-840-76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