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지 흥미진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 2025-11-11
1. 공주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인 ‘공주시 소식지 홍보’ 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주시 소식지 ‘흥미진진 공주’는 매월 41,000부를 발행, 전국에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배부 관련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분기별로 1회에 한해 공주시 소식지를 통해 공약사항, 추진실적을 홍보하고 공주시장 이름이나 사진을 게재하고 있으며, 매월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라. 귀하께서 말씀하신 연속 2달 동안 홍보한 것과 관련해서는 10월호는 3분기에 해당되고 11월호는 4분기에 해당하여 분기별 1회 홍보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표지 또한 한 장만 넣으면 선거법에 저촉되어 부득이하게 여러장 사용하였습니다.
4. 귀하의 문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홍보미디어실 소통정책팀(☎ 041–840-846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