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말합니다.
2022년 상반기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면 본격적으로 보상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보상을 위한 물건조사를 시작으로 감정평가법인 선정, 보상가격 산정,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까지 투명한 절차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보상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