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차)
2. 공고기간: 2026. 9. 8. ~ 9. 23.(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나. 교육대상: 공주시 월송동 소속 3년차 이상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일시 : 2026. 8. 3.(금) ~ 9. 20.(일)
라. 교육방법 : PC,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http://cdec.kr)
마. 문 의 처: 공주시 월송동 민방위 담당자(☎ 041-840-2976)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