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훈련(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11. 6. ~ 11. 21.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1차
2) 교육기간 : 2025. 11. 11. (화)
3) 교육대상 : 공주시 중학동 소속 1~2년차 민방위 대원
4) 교육방법 : 공주시 농업회관 대강당
5) 문 의 처 : 중학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업무 담당자(☎ 041-840-283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