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기분 체납 및 독촉분 환경개선부과 업무추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2. 제공목적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위한 OCR 고지서 인쇄
3. 공고기간 : 2025. 11. 6. ~ 11. 21.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관련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