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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일반공고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수정)

작성자교통과 등록일2024-04-26
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공고 제2024-1278호
공주시 공고 제 2024-1208호와 관련하여 공주시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주정차 위반 단속 시행에 있어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취 지 : 공주시 관내 교통 편익제공 및 쾌적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 및 위반 차량 단속 시행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행정예고 방법 :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 4. 26. ~ 5. 16. (20일간)
4.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5. 예고내용 :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구간(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6. 의견제출: 붙임을 참고하여 서면 제출
7. 문 의 처: 교통과 교통안전팀(☎041-840-8504)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