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기간 : 2024.03 29. ~ 4. 30.
2. 대상자 : 붙임파일 참조
3. 공시송달내용 :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 안내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안내문 및 의견제출 알림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오니「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시설팀(☎ 041-840-8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