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582-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국립소방연구원) 사업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실시계획에 반영된 같은 법 제30조 제5항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붙임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