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주시 옥룡동 20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 학교 (공주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같은 법 제91조 및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공주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765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