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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소상공인, 실직자 대상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작성자관리자  조회수7,302 등록일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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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코로나19+생활안정자금+긴급+지원계획(공고문).hwp [33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소상공인, 실직자 대상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실직자 분들에게 충청남도와 공주시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이며, 중복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4.6.(월) 부터 시작합니다. 소득기준 및 구비서류 등 문의는 상담전화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 ▪️1가구 또는 1개 업체당 최대 100만원 지원 ▪️공주페이로 지급받으면 10% 가산 지급 ☀️ 지원대상 ▪️소상공인 (10인 미만 사업자) - 2019년 매출액 3억원 이하 - 올해 3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카드 매출액 20%이상 감소한 경우 ▪️실직자 (2020년 2,3월 실직근로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 트럭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전속)대리운전기사 등) -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접수처 ▪️통합접수처 - 공주시청 지역경제과 (시청 별관) - 금강신관공원 자전거대여소 ▪️안내전화 - 041-840-2441~3 (공주시 지역경제과) - 041-857-2244 (금강신관공원 자전거대여소) - 041-840-3800 (공주시 컨텍센터) ※ 실직자 지원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041-840-8304) 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