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설계합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검사기간 : 2025. 4. 21. ~ 5. 10.(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위원 : 권경운
- 위 원 : 임규연, 김황년, 이태훈, 신익준, 이은명
붙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