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친환경 밤 생산단지조성(풀베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관내에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은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자격
- 관내에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개인 및 생산자단체 등.
[중복 신청 불가 ☞ 재배자 개인 및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나. 신청기간 : ~ 7. 3.(수)까지
* 기한 외 제출 접수 불가(예산 부족등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불가로 기한 엄수 제출)
다. 제출 서류 : 신청서, 임야대상 농업 경영체 등록증,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라. 유의사항
-보조 사업자 본인 및 직계 가족(직계존속·비속)에 대한 인건비 지급 불가
-인건비 기준 단가 : 1일 214,220원(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특별 인부임 적용)
※ 기준 단가 이하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기준 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 인건비 외 식비, 장비 대여료 등은 보조 불가
마. 1ha당 기준 총사업비는 500천원(보조금 50%, 자부담 50%)
예산 범위 내 집행으로 인하여 사업량은 조정될 수 있음
바. 사업실행은 교부결정 통보후 추진(7월중 개별 우편 발송 예정)
*지방세 등 세외수입 체납 내역이 있을 시, 교부결정 및 보조금 지급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