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금번 신청 대상 품목인 대파 사업 신청을 아래과 같이 받고자 하오니, 각 이장님께서는 대상농가
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서류(신청서, 출하계약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2024. 6. 2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신청기간 :~ 6. 26(수)
나. 지원대상 : 통합마케팅조직, 농협, 도매시장(농협실적 확인), 6차산업 원료 출하 약정 농업인
로컬푸드매장, 대형마트, 호텔, 백화점 및 도내 영농조합법인에 출하한 농업인
다. 지원범위 : 농가당(1품목)10,000㎡이하(시설은 5,000㎡)/연간 1기작, 300만원 한도
라. 지원기준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결정, 기준가격 대비〔시장가격〕**20%이상 하락 시, 차액의 80%지원
* 기준가격 : 품목별 최근 5년간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최대․최소 값 제외)
** 시장가격 : 당해 연도 주 출하기간 평균가격(aT 가격통계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