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11. 19. ~ 12. 8. / 30일간
가. 지원조건: 보조(보전금700~1,000원/20kg, 지방비600원/20kg), 자부담20%이상
나. 지원단가: 보전금, 정액지원(초과분 자부담)
[단위:원/20kg(포)]
구분 |
유기질비료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 |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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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구분없음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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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금 |
1,000 |
1,000 |
900 |
700 |
지방비 |
600 |
600 |
600 |
600 |
계 |
1,600 |
1,600 |
1,500 |
1,300 |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전환) 신청 대비 선정 부족 시 자체사업으로 추가선정 지원(추가신청없음)
3. 또한,「지역생산 유기질비료 구입농가 지원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농가 중
지역생산 유기질비료 구입농가에게 예산범위 내 최대 300원(20kg/포)까지 추가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4개소): 계룡비료, (주)계양비료, 석계(주), (주)하나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