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4회 공주시 지방임기제 공무원을 붙임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의당면은 단순 홍보협조 기관으로 응시자는 공주시 공고 2022-2421호 원문을 확인하기 바람)
1. 임용분야 및 인원 : 2개 분야 2명
근무예정 부서 |
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인원 |
주요 업무 |
행정지원과 |
노무사 |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1명 |
▪ 노동조합과의 단체(임금)교섭 및 협약 추진 ▪ 노사협의회 운영 및 노조요구 분쟁사항 조치 ▪ 노동관계 법률 자문, 후생복지 등 노무관리 총괄 등 |
행정지원과 |
안전관리자 |
시간선택제 다급 (7급상당) |
1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 ▪ 위험성평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 ▪ 안전에 관한 법률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등 |
2.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 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위 : 천원)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
일반임기제 |
지방행정주사(6급) |
77,932 |
51,928 |
주40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 |
다급 (7급상당) |
55,731 |
39,582 |
주35시간 환산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3. 임용(계약) 기간
□ 2년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4.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5. 응시 자격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주소지·성별·연령 : 제한 없음(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 자격요건
임용직급 |
임용분야 |
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노무사 |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7급상당) |
안전관리자 |
♣ 아래의 필수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경력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갖추고 있는 사람 <필수자격 요건> 1.「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관련 학과 : 산업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경력 요건>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 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담당한 경력”(경력증명서 명시) |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직무)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6.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 형식요건 심사 ➠ 서류전형
◦서류전형 : 직무수행 60점, 관련분야 실무경력 40점, 가산점 등을 평정하여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공인노무사는 직무수행 100점으로 평정)
※ 우대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5점, 의사상자 등 대상자 3점, 우대사항 3점
ㆍ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류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ㆍ 의사상자 등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ㆍ 우대사항(공인노무사 분야) : 실무경력 2년 미만 1점
실무경력 2년 이상 4년 미만 2점
실무경력 4년 이상 3점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선발)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ㆍ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7.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접수기간 : 11. 22.(화) ~ 11. 24.(목)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접 수 처 : 공주시 행정지원과 인사팀(본관 3층)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 우편접수는 마감일(2022. 11. 24.) 소인분까지 유효함 ▶ 우편 접수 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 시험일정
시험공고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11. 14.(월) |
11. 22.(화) ∼ 11. 24.(목) |
서류전형 |
- |
- |
12. 2.(금) |
면접시험 |
별도 |
별도 |
별도 |
※ 공고 및 발표는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채용공고)에 게재
※ 면접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제출 서류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공주시 수입증지 / 6·7급 7,000원
⇨ 공주시청 1층 민원토지과에서 구입 * 정부수입인지는 불가
- 우편 접수시는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③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경력증명서 등 관련 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⑦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⑧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각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도 함께 제출
⑨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직책(직급)·담당업무ㆍ상근직 또는 비상근직 등을 구체적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발급자ㆍ연락처ㆍ관인날인 등이 명확해야 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무경력기준 : 1일 8시간, 주 40시간)
※서류작성 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 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무형태가 불규칙적(시간단위 근무 등)인 근무경력자는 근무일 또는 기간 동안 1일 근무시간과 기간을 경력증명서에 명시하여 근무시간 산출이 가능하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으로 사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이 불명확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보충서류를 첨부 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공고일 기준)된 것이어야 하고,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되 응시자격과 직접 관련된 증명서 등은 공증을 필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미비 또는 불확실한 경우 불인정합니다. |
9. 변경공고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공주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10.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발생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총괄 문의 사항은 행정지원과 인사팀(☎ 041-840-2069)으로, 업무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분야 |
부서명 |
연락처 |
비고 |
노무사 |
행정지원과 |
041-840-2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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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
행정지원과 |
041-840-2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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