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소상공인의 점포환경개선 지원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2년도 공주시 소상공인 점포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게시글은 단순홍보용이며, 신청자는 공고문 원문을 반드시 확인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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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개 요 |
□ 사업명: 2022년 공주시 소상공인 점포경영환경 개선
□ 사업량: 간판교체 10개소, 인테리어 개선 40개소
□ 사업비: 150,000천원 (도비: 시비 = 50 : 50)
□ 사업기간: 2022. 10. ~ 2022. 12.
□ 사업내용: 옥외간판 교체 및 인테리어 개선(보수) 시설개선비 지원
□ 추진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경영 및 창업 지원)
지원내용 : 옥외간판 교체 및 인테리어 개선(보수) 시설개선비 지원
분류 |
세부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금액: 업체별 최대 300만원 한도 ※ 부가가치세 및 지원한도 초과분은 사업주 자부담 |
지원내용 |
□ 영업장소 노후시설 개보수 ◦ 옥외간판 교체: 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실내·실외 인테리어(도배, 도색, 바닥, 전기, 조명, 입식 테이블 등) ◦ 화장실개선: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 공간에 위치 시 지원 |
※ 유의사항
- 1업체당 1단위사업만 신청 가능
지원제외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참고2]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사업자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 (예정)업체 제외
최근 2년 이내 경영환경개선사업 수혜업체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 지원 제외 대상이 수혜 받을 경우 환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