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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의당면 마을 새소식

2019년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수시모집 알림

작성자의당면  조회수469 등록일2019-03-16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업체 등록현황(2018.3.27.).hwp [2,79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hwp [14.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기준.hwp [11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1. 「2019년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기준」에 의하면, 목재펠릿보일러 지원대상자는 공모절차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량에 미달되거나,
사업포기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접수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을 수시모집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지원대상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붙임2)에 한하여 지원
-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지원용도
 주거용(주택, 일반시설)
-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주택 및 일부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그 밖의 건축물
 주민편의용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지역주민 공동 이용 편의시설
 사회복지용
- 지방자체단체 또는 개인·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지원자격 및
요 건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 필요
지원규모
 1세대 당 1대 / 1시설 당 1대
기준단가
 1대 당 지원한도액은 400만원(기준단가 및 지원한도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변경 가능)
- <주거용> 보조금 70%, 자부담 30%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보조금 100%
지원범위
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 보일러와 온수배관 연결, 가동에 필요한 연통 실치 비용
- 온수배관 매설, 보일러실 설치 등은 해당 안됨
신청방법
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제출(설치장소 소재 읍면동사무소)
- 첨부서류 : 건축물 대장(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등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또는 거주 확인 서류 1부.
접수기한
 2019. 11. 15.(금)
- 신청서는 접수 즉시 수시 송부 요망
(※ 목재펠릿난방기는 2018년에만 한시지원, 2019년 확대지원 계획 없음)



붙임 1.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업체 등록현황(2018. 3. 27.) 1부.
3.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