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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지사항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환경보호과  조회수157 등록일2026-01-05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기준 변경 안내(2026.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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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시 : 2026. 2. 5.() 부터 시행


 대상 : 전기차 충전구역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거주지 무관, 타 지역 주민·외국인 포함)


 내 용 :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PHEV) 완속충전 주차 가능 시간 단축

 - 기존: 14시간  변경: 7시간 이내 


 완속충전시설 주차시간 초과 시 과태료 적용 공동주택 기준 변경

 - 기존: 500세대  변경: 100세대 이상 아파트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 10만원

 - 전기차·PHEV 주차시간 초과: 10만원

 - 충전시설 훼손 등: 20만원 


 모든 변경 사항은 2026 2 5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