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에 융자금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2024년 농어촌
진흥기금(이차보전금)」을 지원계획을 안내드리오니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농어업인, 청년 및
후계농어업인께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주시 자체사업 「농촌진흥자금 지원사업」과 별도 사업임
가. 사업기간: 2024. 4. ~ 2024. 12.
나. 지원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다. 융자한도: 개인 5천만원 이내(청년 및 후계농업경영인 2억원 이내) / 법인 5억원 이내
라. 융자기간 및 대출금리
사 업 별 |
융자(상환) 기간 |
연 이 율 |
비고 |
일반소득 지역명품 가공산업 수출촉진 유통안정화 스마트팜 육성 |
시설자금: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3년균분상환 ※ 벼매입자금 : 6개월이내 스마트팜육성자금: 2년거치 3년균분상환+α(2년) * ※ 스마트팜 창업농인 경우에 한함 |
‣ 지급이자율 [고정가산(2.4%) + 변동CD(3.46%)] 2024.3.기준 * 기금 5.0% 부담 * 농가 1.04% 부담(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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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농어업인(만18세이상 만40세미만인 농어업인): 거치기간(2~3년) 이자 전액 지원(10.0% 한도내)
마. 신청기간: 2024. 04. 25.(목) ~ 05. 17.(금)
바. 신청방법: 융자신청서 작성 및 농업경영체를 지참하여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41-840-3403)으로 방문 신청